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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법정구속...피해 교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입력 2023-11-23 17:54
수정 2023-11-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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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화가 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혹은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교실에는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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