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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위성발사' 예고에 "안보 중대사유 땐 남북합의 정지 가능"

입력 2023-11-21 19:52 수정 2023-1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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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시간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가 통보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간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항 내용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랜 기간 9·19 합의 자체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위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약하는 방어, 안보 태세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이뤄질 경우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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