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서초동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나온 재판 결과 11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우는 1건뿐이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설사 대표 이모씨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나왔는데 어떤 입장일까요?} …]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서울 서초동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추락방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처벌받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 사고는 처음"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중대재해처벌법 첫 선고 사건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1건 중에 실형은 단 1건이고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유족과의 합의"나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노동자의 과실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에서 2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요청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서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손익찬/변호사 : 이런 식으로 선고가 반복되는 것은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공식이 자리잡히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