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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중 음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징계 수위 '견책'

입력 2023-11-21 17:33 수정 2023-11-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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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가 있습니다.

오늘(21일)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며 "초과근무도 하나의 근무인데 술을 마시면서 일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언론으로 퍼지면서 기관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위는 해당 공무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낮은 연차인 것을 봤을 때 이번 행위가 고의성보다는 실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 "당사자 또한 자기 일상을 알리려던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주의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을 충분히 반성한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공직생활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사위는 음주운전 등 다른 품위유지의무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례가 중징계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 연수에서 6개월이 제외되고,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됩니다.

앞서 해당 공무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일하던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음주하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뒤 누리꾼의 신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됐고, 구청은 감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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