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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머리가 왜 짧아"…편의점 직원 때린 남성, 재판 넘겨져

입력 2023-1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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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과 손님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과 손님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짧은 머리의 여성을 '페미니스트'라며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도 때린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카락이 짧은 것을 보고 마구 때렸습니다. A씨는 "여자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며 "자신은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남성은 폭행을 말리는 50대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쳤습니다. 이 손님은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짧은 머리가 페미니스트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혐오감을 표출한 전형적인 혐오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대상을 범행을 저지르는 혐오범죄에 엄정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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