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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사자 이어 독수리도 새 식구…'청주동물원' 찾아가보니 [보니보니]

입력 2023-1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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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그래서 보니보니.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21일)은 어디를 가보고 온 거니?

[기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갈비 사자 '바람이'입니다. 경남의 한 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보이도록 앙상하게 말랐던 사자인데요.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지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왔습니다. 또 독수리 한 마리도 청주동물원에 최근 이사 왔는데, 이 친구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앵커]

갈비 사자 바람이는 너무 유명해서 알죠. 독수리는 또 왜 오게 된 것일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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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들어온 식구가 독수리인 건데, 이 친구도 갈비 사자 바람이랑 같은 김해 부경동물원에 있다가 왔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독수리는 멸종위기 2급 조류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동물원에서 사육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원래 있던 김해 부경동물원이 허가가 만료된 이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무허가 사육 상태였던 건데요. 관리도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안전한 사육을 위해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있던 부경동물원은 왜 그렇게 관리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까?

[기자]

지난 8월에 운영을 중단하면서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건데, 코로나 때 재정이 많이 악화돼서 먹이를 제대로 주거나 관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보면, 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실합니다. 동물원 수족관 법에 적정한 서식 환경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적정한 서식 환경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지 않고, 또 이걸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호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갈비 사자 문제가 공론화된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변화가 없는 건가요?

[기자]

변화가 없진 않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청주동물원에 사자랑 독수리 말고, 곰도 구조했다고 나오던데요. 이런 사연을 가진 동물들이 거기 많이 있나요?

[기자]

네, 제가 가서 구조된 동물들을 많이 찍고 왔는데 분량 문제로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보셨던 '반이'와 '달이'라는 반달곰이 있는데요. 한 사육 곰 농장에서 불법 증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구조됐을 때 사진인데요. 지금은 훨씬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또 '김서방'이라는 유명한 여우도 있습니다. 여우 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출신 여우라서 환경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 종이거든요. 안락사될 위기에 처해진 김서방을 역시 청주동물원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서방이라는 이름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이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워낙 재빨라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앵커]

동물원이 참, 가서 보면 재밌고 귀엽고 좋은데요. 어디까지나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동물을 보여주기보다는 동물이 잘 지낼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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