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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합의 촬영 주장에 전 연인 측 "합의 없어…삭제 요구했다"
입력 2023-11-21 10:16
수정 2023-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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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평가전. 황의조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영상 피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JTBC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 (황씨와 교제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촬영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다"며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황씨가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영상이 유포됐고 황씨가 고소에 나서며 피해자에게 '같이 고소를 해줘야 유포자를 빨리 잡을 수 있다'며 연락을 했었다"며 "영상이 있는 줄 몰랐던 피해자는 경악했고 유포자가 안 잡히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유포된 촬영물이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진술했었다"며 "경찰은 유포자에 방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고 유포자를 특정하고 나서야 황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건 황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만약 황씨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입장을 이어간다면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황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 글과 관련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린 유포자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씨도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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