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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불일치로 택배 보관 중"…악성코드 문자 보내 5억 원 가로챈 일당 붙잡혀

입력 2023-1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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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보낸 악성코드가 담긴 '가짜 택배 문자'.〈사진=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들에게 보낸 악성코드가 담긴 '가짜 택배 문자'.〈사진=경기남부경찰청〉


악성코드가 담긴 '가짜 택배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싱 조직 인출책인 20대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을 빌려준 다른 2명을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미싱이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뜻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면 피해자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수십 개를 사용하고, 현금을 뽑을 때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출책을 검거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택배나 건강보험, 모바일 청첩장 등 모르는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절대 열어보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에 개인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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