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불법 촬영' 황의조 피의자로 조사...영상유포 여성은 구속

입력 2023-11-20 13:17 수정 2023-11-20 14: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지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21일 중국 선전에서 중국대표팀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을 치른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지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21일 중국 선전에서 중국대표팀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을 치른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는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갖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황 씨 측은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가운데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도 이달 16일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