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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은 본 적도 없다던 '블랙리스트'…법원은 "피해자에 배상하라"

입력 2023-11-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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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하다 다시 돌아온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17일) 당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인정하며, 여기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낸 문화예술인 36명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9월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만든 겁니다.

문성근, 김미화 씨 등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문화예술인 8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3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다시 문체부로 돌아온 유인촌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10월 5일/국회 인사청문회) : (블랙리스트는) 실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 관리한 행위는 불법 행위"라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낼 당시는 이미 문건 작성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으로, 피해자들에게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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