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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의혹 서예지, 광고주에 손배 책임 없어…다만 모델료 절반 반환하라"
입력 2023-11-16 12:51
수정 2023-11-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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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광고 계약이 해지된 배우 서예지 씨가 광고주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까지 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은 인정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료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서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다음 해인 2021년 서씨가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 했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와 함께 모델료·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해석할 경우엔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씨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서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델료가 지급된 뒤 광고 방영이 취소되면 모델료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는 유한건강생활에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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