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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알아서 배달, 순찰까지?…지능형 로봇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3-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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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능형 로봇법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도심형 배달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로봇이 야외에서 혼자서 다니며 물건을 배달하거나 순찰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로봇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일반 보행자처럼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과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법상 로봇은 '보행 면허'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크기와 무게는 각각 폭 80cm, 무게 500kg 이하, 시속은 15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겉모습은 보행자와 충돌에 대비해 날카로운 모서리와 끝부분이 없어야 하며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 신호 중에 도착하면 정지 상태로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지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정지 기능을 갖춰야 하고 장애물을 잘 피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로봇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로봇 잘못이면 운용자를 처벌하고, 보행자 책임이면 재물손괴를 적용합니다. 경찰은 보행자와 로봇이 사고가 날 때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식으로 사고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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