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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3-11-16 08:09 수정 2023-11-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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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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