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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를 입원치료인 척…100억원대 보험사기 병원 적발

입력 2023-1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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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진료기록지. 〈사진=부산경찰청〉

통원 치료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진료기록지. 〈사진=부산경찰청〉


통원 치료에 그친 것을 입원한 척 서류를 꾸며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병원과 환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주에 2, 3회 통원 치료받은 환자들이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 466명은 보험사에서 간병비, 입원진료비 등 총 50억원의 보험금을 탔습니다. 여러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최대 1억원을 타낸 환자도 있었습니다.

A씨는 조작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비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연 것은 2009년 7월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보험 사기를 이어왔지만 2014년 2월 이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일반의 2명과 엑스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 서류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등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조작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 병원의 병상 수는 23개인데, 하루 최대 58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등 규모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사가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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