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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에 '토익 인정기한' 2년→5년 늘린다

입력 2023-11-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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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익, 토플 등은 성적 유효기간 때문에 2년마다 시험을 치러야 해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 자격증 딸 때 토익 성적을 2년이 아니라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은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토익 같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증이나 취업 준비를 하다 기간이 만료되면 어학시험을 다시 준비해서 다시 응시해야 했습니다.

[서영준/취업준비생 : 토익 시험 봐 놓고 준비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사유정/취업준비생 :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2년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시 따야겠다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불필요한 돈과 시간이 든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권익위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15개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어학시험 성적을 5년까지 인정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한 겁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면해왔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인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무원 시험에는 2021년 기간 연장이 적용됐고 올해 4월엔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유효기간이 늘었습니다.

민간 기업 채용까지는 아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기한이 내년 10월까지인 만큼, 적용 시점은 각 시험별로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말이 될 예정입니다.

산업인력공단 같은 각 시험별 주관 기관 홈페이지에 성적을 등록하면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기존 성적도 소급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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