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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녀와 피해 학생 분리 조치"…임태희 '대처 미흡' 인정

입력 2023-11-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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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학생을 리코더 등으로 전치 9주가 나올 정도로 때려 '학교 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를 떠나면서 피해 학생과 분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밝히면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희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 경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는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2번에 걸쳐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 확실한 분리조치가 이뤄졌고, 가해 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학폭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입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와 다른 학년인데도 학급 교체 처분만 받았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 기준인 16점에서 1점이 모자랐습니다.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동안 교육청은 이미 학급 교체로 결론을 낸 상태라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지난 10월 26일 / 국정감사) : 초등학교, 특히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 해결을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전학을 시키는 게 문제의 끝이냐, 그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이냐…]

임 교육감은 "피해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에 안타깝고 죄송하다" 며 미흡한 대처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손해배상을 비롯해 해당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막아달라는 등 기존에 제기한 소송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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