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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30여분 지나서야 '늑장 신고'…교정당국 대응 논란

입력 2023-11-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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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병원을 빠져나가고 30분도 더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정당국이 도주를 알게된 시점이 언제인지, 왜 경찰 신고가 늦어졌는지도 밝혀져야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길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대학병원 7층 병동에 입원해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다,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사흘 전 치료를 위해 옮겨진 겁니다.

어제(4일) 새벽 6시 20분, 화장실을 쓰겠다 했고 이 때 한쪽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교정당국은 수갑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에게 잠시 장비 사용을 멈추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움직이기 수월해진 김길수는 교정직원들을 따돌리고 계단을 통해 병원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김 씨는 6시 47분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교정당국은 뒤늦게 7시 20분이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김길수는 병원복으로 추정되는 남색 옷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안양을 벗어나 의정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약 36시간이 넘도록 도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정직원이 김씨의 도주를 알게된 시점이 언제인지, 왜 경찰 신고가 늦어졌는지 등은 추후 조사에서 밝혀져야할 부분입니다.

감시 소홀과 늦어진 신고 등 교정당국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우선은 검거가 먼저"라며 "구체적인 탈출 경위와 신고가 늦어진 이유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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