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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치킨 체인 위생 '빨간불'…영업정지 처분 사유 보니

입력 2023-11-03 20:28 수정 2023-11-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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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에서 벌레나 수세미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킨,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념치킨에 철로 된 튀김 바구니망 일부가 그대로 박혀있습니다.

철 수세미가 함께 튀겨지거나 철심이 섞여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음식점에서 적발돼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들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업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였고, 그 다음은 주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었습니다.

[맘스터치 관계자 : 업계 중에서 매장 수가 가장 많고요. 지금 1400개가 넘고 저희는 남들보다 (매장 수가) 4배가 많다 보니까 (행정처분 횟수가 많다…)]

상위 10곳 업체의 사유를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음식에 이물질이 섞인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진 않았지만 햄버거 사이에 비닐이 그대로 들어있거나 벌레가 섞여나온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본사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을 하는 등 위생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본사의 직접 책임은 미미합니다.

[백종헌/국회 보건복지위원 :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나 몰라라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본사)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관련 논의는 1년 동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국민의힘)]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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