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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조롱' 스기타 미오 의원 "차별발언 안했다"…서경덕 교수 "예의 배워야"

입력 2023-11-03 09:01 수정 2023-1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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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 〈사진=스기타 미오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일본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 〈사진=스기타 미오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복 차림 여성 등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 지적을 받은 일본 국회의원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기본적인 예의라도 배우길 바란다"며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극우 세력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왜곡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늘 남 탓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최근 일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일본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은 지난달 27일 SNS에 '역차별과 사이비, 그에 수반되는 이권과 차별을 이용해 일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이 없어지면 곤란한 사람들과 싸워왔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스기타 의원은 2016년 SNS를 통해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차별적 발언을 내뱉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을 입은 여성을 보고 SNS에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글을 썼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일교포와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이 각각 오사카와 삿포로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법무국은 두 사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서 교수는 "자신의 언행이 일본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모르나 보다"라면서 "품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본적인 예의라도 배우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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