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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청조 서울동부지법 영장심사…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23-11-03 07:13 수정 2023-11-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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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일)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합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입니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그의 친척 집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씨는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에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남 전 선수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재벌그룹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 전 선수의 법률대리인은 전청조 씨가 남 전 선수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벤틀리 SUV 차량(벤틀리 벤테이가)에 대해 "전씨가 남 전 선수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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