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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허경영 집행유예 받자 검찰 항소

입력 2023-1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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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내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했던 말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이를 근거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허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허 대표는 최근(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어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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