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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 수사 후 재청구

입력 2023-10-31 14:21 수정 2023-10-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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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지드래곤(35·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 A 씨·강남 유흥업소 관계자 B 씨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지드래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드래곤의 혐의인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입건 소식이 전해진 뒤 지드래곤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를 통해 세 차례의 입장문을 내고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간의 떠도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내달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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