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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니다"

입력 2023-10-31 14:03 수정 2023-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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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수업 중 소란을 일으킨 학생에게 이른바 '레드카드'를 준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헌법재판소는 학생 훈육 목적으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다가 아동학대가 인정된 교사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처벌은 받지 않지만 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교실 칠판에 소란을 일으키는 등 잘못한 학생의 이름표 옆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방과 후 교사와 함께 청소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당시 B학생은 이같은 지도에 따라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A씨는 방과 후 B학생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B학생의 어머니는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헌재는 A씨의 행위를 교육적 목적이자 정상적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도 교사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B학생 어머니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교권침해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부모가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건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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