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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불구속 기소(종합)

입력 2023-10-31 13:55 수정 2023-10-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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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 김씨 등 3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상당을 수수하고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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