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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감 치료 주사 맞고 환각 추락…법원 "병원 5억7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3-10-30 21:03 수정 2023-10-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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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한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환각 같은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병원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5년 만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고등학생이었던 김 씨는 독감 치료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다음날 김씨가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김모 씨/JTBC '뉴스룸' 인터뷰 (2018년 12월 27일) :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까 병원이었어요.]

김씨가 맞은 약은 페라미플루입니다.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둬선 안된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이런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김모 씨 아버지 : 이런 거 고지해주고 그랬으면 나는 진짜 애 옆에서 한시도 안 떠났을 텐데. 하루 정도 자리 지키라면 내가 못 지키겠어요?]

김 씨 아버지는 뒤늦게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단 걸 알고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김모 씨 아버지 :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결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결국 소송을 했고, 5년 만에 병원의 책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경남/환자 측 변호인 : 일상적으로 쓰이는 약물 부작용에 관해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서 악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도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사과와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이후 이렇게 독감 치료제 부작용 때문에 추락 사고가 난 걸로 의심되는 사건은 10여건에 달합니다.

[영상디자인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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