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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서 산 이 욕실화 환불하세요"…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23-10-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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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다이소 욕실화(왼쪽)와 바스존 욕실화(오른쪽).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다이소 욕실화(왼쪽)와 바스존 욕실화(오른쪽).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가 판매한 욕실화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합니다.

오늘(29일) 국가기술표준원과 제품안전정보센터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욕실화 2개 품목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 (민트색 270mm)'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입니다.

다이소 욕실화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고, 바스존 욕실화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신장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성과 바스존은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자발적 리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서 환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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