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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청조 녹취파일 입수..."남자친구 아이 생겨 돈 필요하다"

입력 2023-10-25 15:44 수정 2023-10-26 14:38

2020년 전씨와 전 남자친구의 지인이 나눈 대화 녹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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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씨와 전 남자친구의 지인이 나눈 대화 녹음파일


■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한 '2020년 1월 전청조 씨 녹취파일'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JTBC 출처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내년 1월 결혼 예정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JTBC 취재진이 과거 전씨의 사기행각이 담긴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미국에서 태어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글로벌 IT 기업 임원으로서 현재는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선 전씨가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녹취 시점은 지난 2020년 1월로, 전씨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모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남자친구 지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꽤 좋다. 내가 보증인을 서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전씨는 "A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울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백수"라면서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에 60~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A씨가 돈이 없어서 이를 다 날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전씨는 남자친구가 직접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으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씨가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왜 연락을 막냐고 하자 전씨는 "A씨가 잘못을 해서 연락을 못하게 막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그 해 2020년 5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0년 1월 전청조 씨와 전 남자친구의 지인간의 대화 녹음파일 녹취 전문.

전청조 씨(2020년 1월 전씨와 전 남자친구의 지인과의 대화) : 예절교육 학원을 할 거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 대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와요. 저희가 아시는 은행장님도 있고해서 그렇게 제가 옆으로 껴가지고 하면 도음 좀 돼서 그걸로 저희가 지금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중이에요 예절교육 학원이라고 해서.


저 1등급이요. 네 저는 좋아요 밀리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신용카드를 20살 되자마자부터 계속 쭉 써왔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빌려 주시겠다라는 거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사고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알다시피 운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말을 8시간씩 타요. 그럼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해요.

근데 이OO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백수예요. 회사 그만둔 거 알아요

(아직 혼인신고 안 찍었죠?) 저희 했어요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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