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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남편, 직장 다니는 아내가 잔소리 하자 살해...징역 17년

입력 2023-10-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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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아침 A씨는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또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를 듣게 되자 울산 한 도로 길가에 차를 세운 뒤 함께 내렸습니다.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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