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오전 서초구 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화면에 한 미국인이 등장합니다.
[시치 존 빈센트/아동 탈취 피해자 :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이 미국인 남성, 2013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두 아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잠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 다 이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치 존 빈센트/아동 탈취 피해자 : 집행관과 함께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집행관은 "아빠와 함께 가고 싶니?"라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 받은 법원 판결이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가 아빠, 혹은 엄마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과연 적절한 방법일까요?
국제사회에선 이렇게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아동을 불법 이동시킨 경우를 심각한 범죄로 봅니다.
FBI가 나서서 실종·유괴 수배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94개 나라가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2012년 협약에 가입했는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탈취된 아동 반환 신청 49건 중 실제로 반환이 완료된 경우는 7건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2년 연속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쪽 분야에서의 심리, 아동 복지 전문가들이 육성되고 그들이 집행을 담당해야 판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다......]
관계 기관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최호식/서울가정법원장 : 예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TF를 구성해서 개정 여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시치 존 빈센트/아동 탈취 피해자 : 아이들은 조종당합니다. 부모를 거부하도록요. 이건 사실상 아동학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