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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사용료 500만원부터" 신축아파트 붙은 공고문…무슨 일?

입력 2023-10-24 10:30 수정 2023-10-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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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입니다. 

입주민 의결사항 아래에 '이사시 엘베 사용료 500만원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흠집이 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보호대를 구입하고요.

그 대여료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너무나 과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5만원 정도 이용료 내지 않나요? 

500만원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기자]

네, 알고보니 '할인 분양' 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사실상 예비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는 이런 공고문과 함께 "할인 분양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협의할 시간을 잠시 준다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분양가를 할인 받지 못한 기존 입주민들이 건축주와 협의를 할테니 그때까지 할인 분양 계약자들은 이사하지 말라는 거군요.

[기자]

네, 통상 정해진 가격에 분양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할인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선 미분양 상태로 오래 두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 제 돈 다 주고 산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일찍 샀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싸게 사게 된 것이어서 사실 기존 계약자들로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세히 들어보니까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길 바랍니다.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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