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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실명했는데 "삶의 질 향상" 홍보…허위리뷰 천태만상 [머니 클라스]

입력 2023-10-24 10:59 수정 2023-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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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윤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24일) 주제는 뭔가요?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 혹시 물건을 사거나 음식 먹으러 갈 때 리뷰 확인을 하시나요?

[앵커]

저는 꼼꼼히 확인하고 가죠.

[기자]

그러면 혹시 리뷰를 남기기도 하시나요?

[앵커]

아뇨, 거의 남기지는 않습니다. 좋은 기억이든 부족했던 기억이든 굳이 이걸 남겨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자]

저는 주로 여행하면서 들렀던 곳들은 남깁니다. 호텔부터 식당, 기념품점, 쇼핑몰까지 방문한 곳 리뷰를 나중에라도 남깁니다. 제가 여행 일정을 짜면서 힘들었던 수고를 생각하면, 다음 사람은 그걸 좀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남기는 편입니다.

[앵커]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장소에 리뷰로 남기잖아요.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기자]

그런데 얼마 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리뷰를 믿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피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를 직접 만나 들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죠.

+++

외출을 준비하는 강아지 금비입니다.

꼬리를 흔들며 보호자와 눈을 맞춥니다.

이곳저곳을 관심 있게 살피며 산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눈 수술 후 모습입니다.

냄새를 맡으며 걸어가다 뻔히 앞에 있는 기둥을…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치지 않으려면 자기 머리 두세 배 크기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자 문 씨는 해당 동물병원과 의료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문 씨를 가장 화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문정연/강아지 보호자 : 저희 강아지가 수술에 성공한 것처럼 블로그에 홍보돼 있더라고요. {병원 공식 블로그에요?} 네 수술 직후 사진은 수술 전 사진을 올려놓고요. 수술 1개월 후 사진은 좌안이 아닌 비교적 상태가 괜찮았던 우안 사진을 올려놓고요. '삶의 질이 높아졌으니 내원해 주세요'라는 홍보 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정말 이건 아니구나.]

문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정연/강아지 보호자 : 이렇게 보호자 동의도 없이 홍보에 이용하고 수술도 실패했음에도 마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글을 올리며…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기본 양심과 윤리에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해당 동물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물병원 직원: {블로그를 원장님이 직접 올리신 건가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세요?} 저희 입장은 얘기했고요. 부부세요. 남자 원장님 여자 원장님 부부시고 같이 운영하세요.]

다른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금비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봤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나온 보호자.

[문정연/강아지 보호자 : {양안 안구위축 실명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두 눈 다 실명이에요. {수술은 왼쪽만 했잖아요.} 안약 치료했던 눈도 전혀 보이지 않고. {치료하면 가망이 있나요?} 아니요. 누가 와도 해줄 수 없다고…너무 후회스럽고 강아지에게 너무 미안하고.]

+++

[앵커]

안타깝네요. 강아지가 앞을 전혀 못 보나요?

[기자]

기둥을 박는 건 물론이고요. 계단에서는 바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상이 무너진 거죠.

[앵커]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기자]

이 부분은 양측 주장이 워낙 달라 섣부른 판단이 힘듭니다. 다만, 블로그 허위 홍보 글은 병원 측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관계자: 제가 의도는 없었지만 실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사진은 저희가 찍은 거여서 사진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호자분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죠.]

[앵커]

말을 애매하게 하네요. 사진 저작권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고, 강아지 상태를 모를 리 없는데 홍보 글이 실수였다는 게 이해 안 되네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뭐죠?

[기자]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현행 수의사법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정하고 있거든요.

1. 과잉진료와 2. 동물의 고통을 줄이지 않는 행위 3. 허위 과대광고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분은 허위 광고가 확인돼 보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윤 기자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문을 열고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처분이 '동물병원 영업정지'가 아닌 '수의사 개인의 면허 정지'입니다. 저 병원은 부부 수의사가 운영하는데, 남편만 정지 처분을 받고 수술을 맡았던 아내는 그대로 진료 중입니다.

[앵커]

지금 처분은 피해 소비자 입장에선 솜방망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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