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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짓고 불법 음식장사'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잇따라 적발
입력 2023-10-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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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도 특사경 제공〉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경기도 특사경 제공〉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와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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