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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의협이 내세우는 '9·4 의정합의' 법적 구속력 있다? 없다?

입력 2023-10-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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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오는 목요일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댑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의사를 얼마나 늘릴지 여러 구성원들과 논의하지 말고 우리와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의협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부터 따져보죠.

[기자]

의협은 '의협과 정부가 만든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닙니다.

의협이 주장하는 근거는 2020년 9월 4일에 복지부와 맺은 합의입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단체가 파업 카드를 들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을 때라 정부가 파업을 중단하라며 맺은 게 바로 그겁니다.

[앵커]

내용에 의대 정원은 의협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게 들어 있나요?

[기자]

당시 합의문을 보면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의대 정원 등은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500명, 1000명 숫자가 나오자 의협은 상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증원 논의에 진전이 거의 없었잖아요.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즉 보정심이라는 기구입니다.

그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의대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합니다.

[앵커]

의협은 이 기구의 구성을 문제 삼는 겁니까?

[기자]

여기에는 의협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서 의협과의 협의체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보정심으로 넘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현재까지 14차례나 논의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의협과 소통은 해야겠지만, 의료 이용자를 배제하면 그 정책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폭넓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늘리려면 마냥 늘어질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복지부가 오후 2시에 의대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엽니다.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규모를 정해야 하는 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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