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영구격리 필요 vs 인권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란…"보완책 필요"

입력 2023-10-23 18: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방송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 캡처〉

'영구 격리해야 한다' vs '인권 침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둘러싼 찬반 의견입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면서 입법 예고까지 마쳤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없애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습니다.

"엄벌, 영구 격리 필요"…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사형제가 있긴 하지만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또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보복범죄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흉악범들에게 엄벌을 내리는 한편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있는 무기징역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일반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사와 의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 회복할 권리 박탈…인권 침해 우려"


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일단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범죄학과 공공정책' 학회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폭력범죄 감소에 효과적이긴 했지만,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신형의 폭력범죄 예방 효과는 '가석방'이 아니라 '종신'이라는 측면에 있다고 본 겁니다.

"특별감형제도 등 보완책 필요…양형조건 별도로 마련해야"

대법원 외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외관. 〈사진=연합뉴스〉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더라도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의 전제' 보고서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제안했던 '특별감형제도'가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복역했고, 수형자의 개선갱생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는 사형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 행위나, 계획적 살인 행위 등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종신형 유지한 채 가석방 요건 강화하는 것도 방법"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지 않고 처벌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 현재보다 엄중한 무기형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무기형에 대해 2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 30년 내지 40년과 같이 장기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가장 큰 우려인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현재의 형벌 효과를 일정 부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일은 모든 종신형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석방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를 따져보고, 수형자의 인격과 전력, 범행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죠.

이를 통해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는 가석방될 가능성을 상당히 좁혀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경우에는 가석방 가능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