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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걸려 넘어졌는데…손상되면 물어줘야 한대요"

입력 2023-10-20 10:24 수정 2023-10-20 10:39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 '골치'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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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 '골치'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

[기자]

주변에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 자주 보실 겁니다. 애물단지 '주차공해' 킥보드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홍대 부근 중앙 차로 버스정류장입니다. 정류장 한쪽 좁은 공간에 킥보드가 있습니다. 교통섬 구역이라 애초에 주차를 해선 안 되는 곳인데. 누군가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킥보드를 타고 와서 세워두고 가버린 겁니다.

[앵커]

저런 곳에 세워두고 가면 버스를 타려는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지나가는 차와 부딪힐 수도 있고요.

특히 인도 한가운데 쓰려져 있거나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경우는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잖아요.

[기자]

이렇게 멋대로 대놓은 킥보드 때문에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지와 신발이 찢어지고 다리를 다쳤지만, 제대로 조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주다혜/킥보드 걸림 사고 피해자 :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킥보드가 손상되면 내가 킥보드를 물어줘야 한다'고… 아니,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킥보드가 먼저예요.]

[기자]

그런데 이렇게 킥보드를 아무 곳이나 세워두는 건 불법이잖아요?

[기자]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전용 주차 공간이 아닌 인도 위 주차는 모두 불법입니다.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 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교통섬도 마찬가집니다.

[앵커]

킥보드를 주차해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도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기자]

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이 많아서 킥보드 주차장이 따로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밖에 킥보드들이 빼곡하게 서 있어서 걸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쪽엔 주차 공간이 많습니다. 상황 보시죠.

[킥보드 이용 대학생 : {안에 주차장 있는데 밖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놓은 거예요. 여기 세우면 안 돼요?]

[킥보드 이용 대학생 : 다들 들어가기 귀찮아서. 많이들 그런 것 같은데요?]

[앵커]

일단 킥보드를 제자리에 주차하면 되는 데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업체 측도 미흡한 부분이 있죠?

[기자]

킥보드 업체가 앱을 통해 주차금지 구역을 알려줘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인도 제때제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나오면서 유용해지긴 했는데, 누군가의 편리함이 다른 누군가에겐 불편함이 되어선 안 되겠죠. 무분별한 킥보드 방치는 물론이고, 미흡한 제도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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