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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돈 받고 행사장까지 사설구급차 태운 기사 실형

입력 2023-10-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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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사진=JTBC〉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사진=JTBC〉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 씨를 행사장까지 돈을 받고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44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겼습니다.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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