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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합의 성관계 뒤 "성폭력" 거짓신고 20대 직장인 징역형

입력 2023-10-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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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20대 직장인이 직장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변 씨는 동료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집행 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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