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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갑질' 사건 가해자도 충분한 진술 기회 보장받아야"

입력 2023-10-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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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사진=JTBC 캡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른바 '갑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지자체 소속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해당 지자체 인권센터에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은 직장 갑질 조사 피신청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권센터에서 사건을 편파적으로 조사했다. 진술 기회를 포함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와 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인권센터의 결정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사회적 평가와 소속 기관 내 징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신청인의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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