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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에 피해 유족 측 "가석방 안 돼"

입력 2023-10-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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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데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가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 여성 A씨의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오늘(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A씨가 생전 진행했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고, 결국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스토킹 사건 1심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던 행동과는 달리 판결 선고 기일 하루 전날 A씨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살해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반성은 거짓된 반성임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변호사는 또 "이제 A씨 유족에게는 서울교통공사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임이 분명하게 인정돼 민사 판결이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주환은 당시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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