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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BS PD 성희롱 사건, 2차 가해까지 다 인정…법원 “사장이 사실과 다른 입장문 낸 건 불법행위”

입력 2023-10-11 19:20 수정 2023-10-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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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남CBS에서 강민주 PD가 성희롱과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에서 CBS 본사 사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입장문을 낸 건 '2차 가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CBS 본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 간부들과 공동으로 강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씨가 회사 간부들에게서 겪은 성희롱, 부당해고, 2차 피해 등에 대해 회사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JTBC 뉴스룸 2018년 2월 5일 방송 보도 캡처

JTBC 뉴스룸 2018년 2월 5일 방송 보도 캡처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성희롱을 문제삼자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회사 간부들이 강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확정했습니다. 간부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겁니다.

2016년 전남CBS에 정규직 수습 PD로 입사한 강씨는 회사에 들어간 직후부터 윤모 당시 보도국장 등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윤씨는 그해 9월 강씨에게 "독서실에 가 보면 6시간 동안 안 일어나는 여자애들이 있어. 그 여자애들은 엉덩이가 안 예뻐. (너도) 조심해야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그 다음 달에도 점심식사 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함께 탄 강씨와 다른 여성 팀장에게 "내 성기에 뭐가 났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모 당시 본부장은 강씨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씨가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자 오히려 화살은 강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전남CBS는 수습사원 3명 중 강씨만 본사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고, 그해 10월 수습기간이 끝나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3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 전남CBS는 강씨를 연봉계약직 PD로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2017년 12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해고됐습니다.

JTBC는 2018년 2월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틀 뒤 한용길 당시 CBS 본사 사장은 전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성희롱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보복 해고를 한 건 아니다" "강씨는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해고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강씨는 "계약직 주제에 회사 더럽히지 말고 당장 떠나라. 미친X아"라는 내용의 발신번호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사장의 입장문 발송 행위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한 사장은 강씨가 성희롱 문제제기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국가인권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씨는 정규직 직원으로 보는 게 타당한데 계약직으로 표현될 경우 성희롱 문제 제기의 진정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언론사로서 입장 표명시 객관적 사실을 누락하지 않도록 신중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BS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CBS 측에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항소 이유를 물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소송이 길어지는 게 참 힘들지만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피해자에게 이런 판결문이 있다는 건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이라며 "조금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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