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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주고 산 기프티콘, 거스름돈 왜 못 받나요? [머니 클라스]

입력 2023-10-10 10:53 수정 2023-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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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윤정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기자]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 생일 맞은 분 있으면, 선물 고민될 때 많은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프티콘 주고 받는 경우가 많죠.

[앵커]

가격대도 폭넓고 제품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커피나 케이크부터 옷, 화장품, 건강식품도 기프티콘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 기프티콘 구매하는 건 편한데, 이걸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 제값 주고 산 기프티콘, 거스름돈 왜 못 받나? >

[앵커]

맞아요. 저도 커피전문점에서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케이크 상품권으로 친구들이랑 커피 두 잔 살 때 쓰고 남은 액수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기자]

그동안 불만이 많으셨나 봅니다. 우리 상클이(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프티콘 사용에 어떤 어려움과 불만이 있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죠.

+++

요즘 기프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선물 받은 기프티콘이 이 안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1만 원짜리 기프티콘이면 7~8천 원만 사용은 안 됩니다. 1만 원보다 좀 더 써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매장에서 이 기프티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료 전문점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무인 계산대가 보입니다.

4000원짜리 음료를 선택하고 55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결제해 봤습니다.

결제가 안 된다고 기기에 뜹니다.

바로 옆 커피전문점도 가봤습니다.

5700원 상당의 커피와 베이글 기프티콘으로 3200원짜리 커피만 사려했는데 역시 안 됩니다.

점원에게 왜 안되는지 물어봤습니다.

[A 커피전문점 점원 : 저희가 차액, 남은 돈은 드리지 않아요. {차액은 안나와요?} 구입 금액이 작으면 남은 잔액이 환불이 안되세요. {더 비싼걸로 사라고요?} 네. {이 기프티콘이 더 비싼건데요.} 그래도 안돼요. 규정상 그래요.]

취재진이 찾아간 커피전문점 대부분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B 커피전문점 직원 : {여기에서 케이크하고 커피 한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어렵고 연말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으로 돌려주시는거죠?} 저희 스타벅스 카드에 잔액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지금껏 기프티콘 사용 때 추가금을 내오던 시민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예지 안채원 김민경/안산시 와동 : 나는 이 기프티콘으로 공짜로 먹으러왔는데, 거스름돈 몇 백원 그게 그렇게 힘든가?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요.]

[엄서영/서울 도곡동 : 일정금액 이상 쓰면 거스름돈은 주는게 합리적인것 같아요.]

기프티콘 사용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경우 2019년 1조8039억원이던 것이 2020년 2조5000억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3조9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사용은 늘고 있지만 편의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기프티콘 사용 금액이 저렇게 많군요. 그런데 저렇게 업체들이 기프티콘 사용에 제한을 두는 근거가 있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입니다. 상품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금액형 상품권이 있고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이런식으로 특정 상품을 지정한 물품형 상품권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물품형 상품권입니다.

표준약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의 경우 상품권의 금액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1만 원에 상당하는 기프티콘이면 적정 품질 이상, 즉 1만 원 이상의 상품을 주라는 겁니다. 1만 원 미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걸 근거로 기프티콘보다 저렴한 상품을 못 사게 해 온 겁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시각을 들어볼까요.

[김종훈/변호사 : 공정위 표준약관 제6조 4항은 어디까지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 어디에도 '거스름돈'에 대해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업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약관에 "기프티콘에 표시된 품질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고객이 좀 더 저렴한 제품을 받고 거스름돈도 받으면, 기프티콘에 표시된 품질만큼 제공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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