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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간소화법 국회 통과
입력 2023-10-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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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간소화법이 국민권익위 절차개선권고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병원에서 신청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처럼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환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직접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관련 사류를 발급받은 뒤 팩스나 온라인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제출이 완료됐지만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를 내고도 병원 재방문과 서류 발급 등의 불편 때문에 보험금을 포기했던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한 해 평균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며 다만 동네병원과 약국 등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재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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