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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함께 육아휴직하면 6개월간 통상임금 100% 받는다

입력 2023-10-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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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매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오릅니다. 첫째 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 달 최대 250만원, 셋째 달 최대 300만원, 넷째 달 최대 350만원, 다섯째 달 최대 400만원, 여섯째 달 최대 450만원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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