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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00명 훌쩍…'평균 17년' 일해야 겨우 인정

입력 2023-10-04 21:00 수정 2023-10-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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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가 인정된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 100명을 훌쩍 넘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질병 판정서를 전수 분석했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평균 17년이나 일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년차 학교 급식실 조리사 김경순 씨는 지난해 12월 폐암에 확진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김경순/22년 차 급식실 조리사 : 암 덩어리가 움직임이 보이니까 수술하자고… (가족들은) 당장 그만두라 하고요.]

취재 결과,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지 2년여 만에 113명이 승인 받은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 판정서를 모두 확보해 분석해보니, 노동자들은 평균 17년 가량 일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조리할 때 나오는 매연 조리흄에 오래 노출됐거나 열악한 환기시설 탓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일한 노동자라도 경력이 10년 미만일 경우엔 거의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폐암의 통상적 잠복기가 10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강모 씨/9년 차 급식실 조리사 (산재 불승인) : 반지하에서도 근무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심 청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산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민/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잠복기 10년'이) 꼭 10년 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암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 직업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

산재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진 평균 반 년 넘게 걸리고 있어 노동자들은 제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학교의 낡은 환기 시설은 2027년에야 바뀔 예정입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한 학교의) 급식 시설을 개선하는 데 약 1억원 정도… 시급하게 예산 확보를 해나가야 합니다.]

[화면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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