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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이, 정부 지원 만 5세까지 최대 4297만원"

입력 2023-10-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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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0~5세)에 최대 40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0~5세)에 최대 40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0~5세)에 최대 40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출생한 아이는 영유아기에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금액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 양육 상황별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급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출생아는 최소 수급액이 780만원, 최대 수급액은 2508만원이었습니다.

2017년생은 최소, 최대 수급액이 각각 1740만원, 3520만8000원이었습니다.

태어난 년도별 정부지원금 규모. 아래쪽 흰색 막대그래프에 쓰인 금액이 최소 수급액, 막대그래프 위쪽에 쓰인 금액이 최대 수급액이다. 〈자료=육아정책연구소〉

태어난 년도별 정부지원금 규모. 아래쪽 흰색 막대그래프에 쓰인 금액이 최소 수급액, 막대그래프 위쪽에 쓰인 금액이 최대 수급액이다. 〈자료=육아정책연구소〉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원 대상이 늘어나며, 지원 수준도 높아지는 등 꾸준히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은 지난 2012년 일부 연령대에서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도입 당시 소득인정액 하위 90%인 영유아 가구에만 지원됐던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95개월 이하 아동까지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되기 시작했고,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보고서는 "지원액이 커지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을 것"이라면서 "또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된 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수급액 격차가 감소해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육아 지원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죠.

보고서는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현금성 보편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합계 출산율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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