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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 3번째 합헌…헌재 "양성징병·모병제 검토해야"

입력 2023-10-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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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처음으로 출산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녀 모두 군대를 가는 양성징병제나 지원자만 받는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군대에 강제로 가야하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남성만 해당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병역을 거부한 남성 등 5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징병제를 채택한 70여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도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남성들만 복무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선 두차례 합헌 결정 때와 달리 '양성징병제'와 '모병제'를 언급했습니다.

"출산율 변화 등을 생각하면 양성징병제나 모병제로 바꾸는 입법 논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도 최근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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