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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재테크? 선물 받은 '이것' 무심코 되팔았다가는…

입력 2023-10-02 21:14 수정 2023-10-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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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에 받은 선물, 고맙긴 한데 당장 필요하진 않은 건 중고 거래로 팔아 현금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중고 거래가 불법이라 팔았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기자]

'추석 선물로 받았는데 필요 없어서 내놓는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중고 거래 앱과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절 테크'라는 말이 새로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팔았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챙기라면서 선물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그렇습니다.

중고 거래에 많이 올라오는 홍삼과 유산균, 비타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홍삼 제품이라도, 홍삼 캔디와 젤리는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팔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표시가 있거나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중고 거래를 할 수 없고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술을 되파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역시 주류법상 판매 면허를 받은 사람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파는 식품도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청이나 반찬을 선물 받았는데 중고 거래로 팔고 싶다고 해도, 안 됩니다.

포장을 뜯은 식품도 팔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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