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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안마도 사슴은 유해 야생동물"…권익위, 제도개선 착수

입력 2023-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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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슴들이 주인인 듯한 외딴섬, 전남 안마도.

섬 주민은 150명 정도인데, 사슴은 600마리 넘게 살고 있습니다.

1985년쯤 녹용을 팔겠다면서 누군가 약 10마리의 사슴을 들여왔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방치했습니다.

그 뒤로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섬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슴들로 인한 농작물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장순덕 씨는 "밭에 그물망을 쳐도 사슴이 뛰어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사슴은 가축이라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4645명이 응답했는데, '야생화된 가축이 손해를 끼치면 국지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2.8%(3383명)가 찬성했습니다.

또 '장기간 방치된 안마도 사슴은 야생동물과 가축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엔 69.9%(3245명)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환경부 등 관계 기관들과 협의,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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