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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연 1200억…밀린 돈 못 받고 "내 나라 돌아가요"

입력 2023-09-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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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가 가족과 보내는 추석 풍경 보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가족이 참 그리울 텐데요. 돈 많이 벌어서 가족에게 돌아갈 날을 그리며 일하고 있는 이들의 임금을 떼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매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1200억원이나 될 정도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자기나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데,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41살 스리랑카인 A씨,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개월간 벽돌을 날랐지만, 받아야 할 임금 중 400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A씨/스리랑카인 : 돈을 스리랑카에 보낼 수 없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16살, 10살, 9살인 아이들이 스리랑카에 있어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사장에게 전화도 걸었지만 들은 건 욕설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 : 제가 센터의 이름으로 전화했어요. (근데 사장이) 'XXX, XXX아 전화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전화할 때는 전화 아예 안 해요(받아요.)]

태국인 B씨는 연차 휴가 수당을 3년이나 늦게 받았습니다.

[B씨/태국인 : 돈 받기 전엔 슬펐어요. 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센터에서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은 매년 1200억원가량 됩니다.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90%가량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도움을 구할 데도 마땅치 않다 보니 기다리다 지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몇 명이 돌아갔는지, 그래서 지급되지 않은 체불 규모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본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도 5년 안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지만 본국 귀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관련 통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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