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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내일부터 신상 공개 길 열려

입력 2023-09-28 12:38

주택도시보증공사,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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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 기회 부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나쁜 집주인, 이른바 '악성 임대인'의 신상 공개가 내일(29일)부터 시행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나쁜 집주인을 거를 수 있습니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의 신상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상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2건·2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채무의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신상이 공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상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임대인이 숨지는 등 공개 예외 사유가 발생할 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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